[팩트맨]경찰 가산점 받는 특전사?

2020-01-07 1



[박노원 / 국제특공무술연합회장]
"특공무술 기술은 단시간에 상대를 일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정신으로 훈련받고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모습입니다.

유사시 적지로 침투해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해야하다보니 특공무술을 익혀야 하는데요,

특전사 복무 중 획득한 특공무술 단증이 있으면 경찰 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경찰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나 8개 이상 광역시도단체에 지부를 가진 무도단체가 발급하는 단증을 취득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해줬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그리고 대한킥복싱협회와 대한합기도협회 등 55개 단체에서 지급하는 단증만 인정해 혜택을 줬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3월 특전사 측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경찰 역시 특공무술 단증 소유자도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전사 등 특공무술훈련을 할 수 있는 각급 부대 184곳을 모두 도장으로 보고 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0곳에 달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특공무술 단증은 해마다 특전사 부대원에게 2000매, 특공부대나 수색부대원에게는 2500매 발급되는데요.

총점 100점 가운데 특공무술 2단이나 3단을 취득하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4단에게는 4점을 줄 방침입니다.

경찰은 당장 다음 달부터 모집하는 경찰 채용 시험에서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